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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용화된 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문을 지원
태양광 : 기준단가의 40% 이내
태양열, 지열, 바이오, 소형풍력 : 기준단가의 50% 이내
연료전지 : 기준단가의 75%
기타분야 :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별도 검토
새롭게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기술(정부지원 R&D 활용조건)의 상용화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% 이내 지원
일반건물·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
tel : 031-260-4672, 46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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